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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6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18: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 D(62 세, 여) 의 뒷 목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54 세, 남) 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