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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5 2020노137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학원 내에서 아동 학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B의 아동 학대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피해 아동 측에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