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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0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금 9,998,260원 및 2016. 2.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C은 1994. 4. 27. 별지 목록 기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였던 원고의 아버지 D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원고로 바뀌면서 2007. 12. 1. 원고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세 4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09.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4. 28.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은 동일하게 하되 월 차임을 45만 원(부가세 불포함)으로 상향하고, 임대기간을 2013.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3. 3.부터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3. 8. 30. 연체한 6개월분(2013. 3월분부터 2013. 8월분)의 차임 27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한 적이 있고, 다시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4. 3. 5. 연체한 5개월분(2013. 9월분부터 2014. 1월분)의 차임 22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2.경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12. 31.자로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마. 2016. 2. 5.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10,800,000원(= 2014. 2. 1.부터 2016. 2. 5.까지 합계 24개월 × 4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차임을 수차례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