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16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7. 04:30경 양산시 B아파트 408동 경비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벽돌을 위 경비초소 창문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 니들이 먼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 08:00경 양산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위 가.

항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양산경찰서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자 위 경찰관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 사건 수사 및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F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의 왼쪽 뒷문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 07:50경 양산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실에 인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