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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3 2019고단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2. 8.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3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 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7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이를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등록대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주민등록주소지가 ‘대구 남구 D, E호’에서 ‘경북 경산시 F, G호’로 변경되고, 2018. 12. 중순경 실제거주지가 ‘파주시 H, I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각 2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관련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