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4. 1. 4.까지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 경 위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 후 그 대금을 결제 일까지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아들 F 명의 현대카드 (G) 1매를 교부 받아 2013. 11. 22.부터 2013. 12. 29.까지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668,510원 상당을 사용하고 카드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2. 말경 피해 자로부터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현대카드의 반환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 순경 위 E 다방에서, 피해자 D가 지갑에 넣어 보관 중이 던 위 현대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5. 전 남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시가 3,755,0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 현대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카드를 결제하게 한 후 물품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