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집에 돌아가 식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1cm)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가 있던 다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왼쪽 팔,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장 바로 아래 가슴 부위에 길이 약 10cm, 깊이 약 5cm의 열상을 입은 점 등을 기초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 돈을 구하여 지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170만 원 상당을 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