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58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유죄부분 중 피고인 P, AD, AE, BD, BE, BF, A, GP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P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 원심들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E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3. 16.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 BE이 제 1 원심판결 중 대구 수성구 DI 아파트 관련 대출 부분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D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2017. 1. 10. 자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리고 그 변호인 의견서는 적법한 항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것이므로 그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그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 4 원심판결 상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나. 검사( 피고인 AE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E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E이 허위 임차인 ES을 데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E은 제 1 원심판결 중 안양시 만안구 EP, 103동 301호 관련 대출 부분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사실 오인에 의해 무죄 선고된 부분이 전체 양형에 미친 영향을 고려 하면, 피고인 AE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 P, AD, AE, BD, GP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