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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03 2015가단6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023,741원과 그중 120,818,802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21. 피고 A에게 445,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21., 이율 연 6.5%, 지연배상금율 연 15.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2015. 7. 2. 기준으로 대여원금 120,818,802원, 약정이자와 약정지연손해금 87,183,424원 합계 208,023,741원이 남았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