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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9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원심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서 범죄사실란 제2행의 “2012. 9. 8.” 부분을 “2012. 9. 6.”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