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61489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공영토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공영토건 주식회사의 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08. 5. 7. 피고 공영토건 주식회사(이하 ‘공영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1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8. 5. 7.부터 2010. 10. 18.까지, 계약금액 5,602,355,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공영토건과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공영토건은 2010. 7. 22.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5,602,355,000원에서 2,201,1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타절정산 합의(이하 ‘이 사건 타절정산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 공영토건은 2011. 1. 21.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10,055,000원, 하자보수 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2010. 7. 22.부터 2020. 7. 21.까지로 정하여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 비용을 하자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에게 보수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9조(면책조항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증서 수령일 이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다. 하자 발생 및 원고의 하자보수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