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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6 2015가단12811

대여금

주문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89,362,287원 및 그 중 46,270...

이유

인정사실

소외 B(C생, 남자)은 2002. 10. 1. 원고(변경 전 상호 : 새누리상호저축은행)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8%, 지연배상금율 연 25%, 만기일 2004. 10. 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05가단29865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외 B은 2006. 5. 12. 19,076,830원, 2014. 8. 12. 6,185,590원을 각 변제하여, 2015. 3. 20. 기준 채무잔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금잔액 46,270,532원 발생이자 143,091,755원 합계 189,362,287원 소외 B은 2012. 5. 15.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딸 D을 두었는데,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느32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D은 같은 법원 2012느단327호 상속포기심판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89,362,287원 및 그 중 원금잔액인 46,270,53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