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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0 2019가단6014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8.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의 계약 등 체결 (1) 원고는 2017. 3.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관광객의 송객을 받기 위해 피고 회사에게 선 영업지원 차용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아래 (2)항 이하와 같은 주된 내용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송객업무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위 지원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가 관광객을 원고의 TAX FREE 점에 송객하는데 있어 정찰 판매 및 품질 보장으로서 관광사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면세점의 판매 가격은 원고가 정한 가격으로 한다.

(3) 영업수수료는 세금을 제외한 물품대금에서 70%를 지급하기로 한다.

(4)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일로부터 1년간 송객하기로 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년 이후 이 사건 지원금을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후 결정하기로 한다.

관광객의 특성상 월단위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계약일로부터 1년간 송객하기로 한다.

(5) 이 사건 계약은 시행일로부터 만 1년간 유효하다.

단, 쌍방 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이 된다.

(6)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사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 회사는 어느 한 쪽이 태업 및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그 의사에 대한 위약금 등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② 원고와 피고 회사 중 어느 한 쪽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경우 피고 회사 또한 이 사건 계약의 상호 계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