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선경오피스텔 입구 주차장 내를 빠져 나가기 위해 C 스포티지 차량을 전진, 후진하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