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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33040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825,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8. 10. 17. 원고 명의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2,400만 원을 이율 17.9%, 연체이율 20.9%,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대출금의 일부 원금 및 이자만을 지급하다가 연체하는 바람에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9. 8. 22. 피고를 대신하여 C에 대출원리금 22,825,83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2,825,835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