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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단2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2.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23:37 경 전 남 여수시 봉산동 248-1에 있는 ‘ 경호 약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봉강동에 있는 진성 여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동종 범죄 전력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 5회, 실형 3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자동차등록증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매도한 사람이 자신의 동거인인 C 인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