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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5 2019고합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과 피해자 C을 만나 ‘(주)D 발행의 전자어음 20억 원을 할인해 줄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확보해 놓은 땅이 있다. 그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할인을 해줄 테니 전자어음을 달라. 할인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5. 3. 6. 10:30경 위 국기원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과 피해자를 만나 ‘오늘 전자어음을 배서하여 양도해주면 어제 말한 방법으로 어음을 할인하여 금일 중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어음 지급기일 이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E에게 재차 배서 양도하고 E로 하여금 전자어음을 이용하여 ‘F’이라는 회사의 인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E가 F 인수에 성공할 경우 피고인이 그 대가로 F의 지분을 받기로 하였을 뿐, 전자어음과 함께 어음할인에 사용할 부동산을 확보해두지 않는 등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약정한 기일에 어음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이 운영하는 (주)G의 계좌로 (주)D 발행 전자어음 2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