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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가합3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의 매매, 임대 및 분양대행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D이 2011. 3. 10.부터 다음 해

2. 10.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3. 2. D에게 위 C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투자금 500,000,000원을 이자 월 15,000,000원(월 3푼), 변제기일 2011. 8.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이후 2월분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D은 변제기를 경과한 2011년 10월에도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담보물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었다.

그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E, F은 D의 부탁을 받고 2011. 10. 20. “부산 해운대구 C건물 907호, 1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입비용이 2011. 10. 20.자로 완납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완납확인서에 피고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완납확인서에는 “본인 D이 A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위 물건을 매매한 수익금으로 채권자(A)에게 상환할 것을 약속하며, 최종상환은 2011. 12. 31.로 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나항의 대여금에 대한 D의 차용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라.

위 완납확인서 교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자이던 원고가 소외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후 타인에게 매각되어 907호에 관하여는 2013. 4. 26., 1403호에 관하여는 2013. 5. 7. 각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에서 본 완납확인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