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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80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