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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3 2010나13321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부과ㆍ징수,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생명과학연구소장이던 사람이다.

3)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는 의약품 등의 시험연구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C 산하 생동성시험센터의 시험책임자, 피고 F은 같은 센터의 분석연구원이던 사람이다. 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의의 및 도입경위 1)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이라 한다) 시험이라 함은 생체 내 시험의 하나로 주성분이 전신 순환 혈에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내는 의약품에 대하여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제(製劑)가 생체 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은 식약청 고시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기준’을 두어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그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있는데, 생동성 시험은 구체적으로 시험약과 대조약을 투여한 각 피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유효성분의 혈중농도곡선 하의 면적과 최고혈중농도를 주 비교항목으로 로그 변환하여 통계 처리한 뒤 이를 비교한 결과 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로써 그 생동성 여부를 판정한다.

2 제약회사가 신약이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 제조 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