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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65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1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11.경 B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 위와 같다. 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은행 회신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