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1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11.경 B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 위와 같다. 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은행 회신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