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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7나6202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9행의 “요추 4-5번 절개 및 세척술, 재파열된 수핵 제거술 등”을 “요추 4-5번 절개 및 세척술, 현미경하 혈종 제거술, 재파열된 수핵 제거술 등”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면 1행의 “마. 원고는 2010. 2. 8. 피고 병원장과 사이에”를 “마. 원고는 2011. 2. 8. 피고 병원장과 사이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5면 4행의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0. 2. 1. 퇴원한 이후”를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1. 2. 1. 퇴원한 이후”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