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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5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12』 피고인은 2019. 8.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O 게임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P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S 가상계좌(T)로 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6.부터 2019.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31,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42』 피고인은 2019.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U’에서 ‘게임머니 4억 원을 23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S 가상계좌(T)로 2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833』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W’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낸 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