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1:52 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46 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의 얼굴과 상의에 가래침을 수차례 뱉고, 욕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오른 손목과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상황 및 피의자 상태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2. 01:40 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G(19 세) 이 땅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주며 실랑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놔 라”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