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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단19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등 피고인은 사람이 없는 빈 가게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1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 ’에서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인형 뽑기 기계 3대에 채워진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기계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만 원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5. 16. 01:00 경부터 2017. 6. 22. 10: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리자가 없는 빈 가게에 들어가 절단기나 가위 등을 이용하여 금고 나 뽑기 기계에 보관 중인 현금 합계 69만 원을 가지고 가거나 금고 등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2. 12: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에서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번호 키를 뜯어 내 수리비 17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범행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수사 - 2017. 6. 12. 13:16 경 영상),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손괴된 물건들의 수리 영수증),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