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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64 판결

[감봉처분취소][집26(2)행,139;공1978.11.1.(595),11049]

판시사항

지방공무원법상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감독자는 당연히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동무원의 징계에 관한 어느 법규에도 부하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 하여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고 또 서울시의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의 취지도 감독자에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체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2조 제3항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복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청 위생과 환경계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1975.7월부터 동 12월 사이에 원고의 부하직원이던 소외인이 관내 목욕탕 또는 이발관 등으로부터 단속을 빙자하여 금품을 받고 또는 무허가 드라이영업행위를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연시킨 사실등의 비위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의 비위사실은 정부가 요즈음 역점을 두고 있는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부정, 부조리의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업무에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금액의 다과, 요구여부, 사전 사후를 불문하고 파면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고등욱의 위 여러번에 걸친 비위사실은 원고가 평소 부하직원인 소외인을 약 5개월간 계원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평소 지도감독을 태만히 한 결과라 할 것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 규칙 제2조 1항, 3항에 의하면 감독자의 문책 기준으로서 직접 감독하에 있는 당부하직원에게 파면상당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장급은 감봉, 과장급은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본건 처분의 위법하다거나 그 징계양정을 그릇쳐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결국 원심의 판단요지는 원고의 부하직원인 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환경계장으로서의 원고에게 위 소외인을 지도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비추어도 피고의 이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어느 법규에도 부하직원에게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감독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아무리 부하직원에게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나 또는 그 이상의 위법된 행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를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자를 당연히 감독의무를 위반한 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적시한 서울시의 지방공무원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의 취지도 감독자에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법상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징계사유를 서울시의 규칙으로 제정할 수도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원심의 조치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아니면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