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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9 2019고단1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급여가 밀려 E식당, F식당, G식당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 곧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1. 거래내역(D), 신용정보조회서,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기를 약속한 바 없고 신용불량자이기는 했지만 오피스텔 신축현장의 분양대행을 하면서 현장관리비로 200~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예상되는 분양대행 수수료 수입은 약 5억 원이었고 1억 2,000만 원의 채무 외에 다른 채무는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늦어도 열흘 안에는 반드시 변제할 것을 약속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관성도 있으며, 피해자가 그로부터 2주가 지난 후인 2018. 2. 6. 피고인에게 “저번에, 꼭 2주 후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요.”라며 변제를 독촉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위 독촉 메시지가 기존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독촉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2016. 2. 11.자 투자금 7,000만 원의 수익금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