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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30 2016가단82764

부당이득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D’에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던 피고가 2006. 11. 15.부터 2014. 1. 29.까지 원고 명의 계좌(중소기업은행 E, F, G)에서 피고 명의 계좌(중소기업은행 H, I, 농협 J)로 675,155,205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505,511,139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금액의 차액인 169,644,066원(= 675,155,205원 - 505,511,139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취득하여 이를 부당이득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9,644,066원 중 100원 미만 단위를 절사한 169,6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수익자의 이익 및 손실자의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고,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도 역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직접 원고의 사업자금 통장에 돈을 입금하거나, D의 거래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나 경비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원고에게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그 대여금을 변제받아 왔던 점, ② 피고에 대한 원고의 차용금채무가 누적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원고의 잔존 차용금 채무를 4,600만 원 상당으로 정산하였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