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탑스투어와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차량이 2014. 5. 20. 15:17경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남창사거리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북평면 이진리 방향에서 북일면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원고차량의 왼쪽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북평면 달량진 낚시점 방향에서 북평면 남창시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차량의 보조석 문 부위를 원고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다.
다. 보험금 및 구상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탑스투어에 2014. 7. 9. 10,000,000원, 2014. 7. 17. 8,080,000원, 합계 18,0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구상금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결정 및 구상금 지급 구상금심의위원회는 원고차량 대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차량이 진행 중이던 도로가 대로에 해당하고 피고차량이 진행 중이던 도로는 소로에 해당하여 대로와 소로가 교차하는 곳에서는 대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우선권을 갖고 있다. 2)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충돌 후 피고차량은 진행 방향의 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