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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5 2012고단116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 F 등은 2011. 11. 초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이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E, F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1. 11. 9. 05:57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에 E, 피고인, F, I이 탑승하고, D가 운전하는 J 레간자 승용차에 성불상 K, 성불상 L이 탑승하고 운행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고의로 D가 운전하던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C이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11. 14.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625,79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사고접수현황, 사고계약사항, 사고내역, 관련자 인적사항, 현대하이카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대인종결품의서,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처리 요약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배당조정확인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및 피해물사진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