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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나3223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4.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낙찰받고, 2013. 7. 15. 그 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3.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대지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82.2㎡ 지상에는 피고가 신축하여 1996. 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 대부분(건물의 극히 일부가 제3자의 부동산 지상에 있다)이 존재하고, C는 2009. 10. 29.경 피고로부터 위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2013. 7. 15. 무렵부터 2014. 7. 14.까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은 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 1,20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제1심 감정인 F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내세우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82.2㎡ 지상의 건물과 부속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3. 7. 15.부터 그 대지의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1,209,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자이자 남편인 E의 승낙을 얻어 이를 신축하였는바, 이로써 E과 피고 사이에는 건물 소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