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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145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 1층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래 C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교회간 합병에 따라 2010. 9월경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였으나, D 및 교회 장로들이 피고에 대한 청빙절차 등의 하자를 이유로 제소한 소송(이 법원 2012가합13725)에서 “피고는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 현재 피고는 원고 교회 소유의 주문 기재 건물(교회 별관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1, 2, 4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로서는 원고 교회의 총유재산에 속하는 위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교회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응하여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병과정에서 지급한 3억 5천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설령 피고가 원고 교회 또는 D(은퇴자금조로 수수한 당사자)에 대하여 합병 무효 등을 원인으로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의 반환을 소구할 수 있다고 새기더라도, 위 반환채권의 성격 및 발생원인에 비추어 그것을 총유재산 인도청구에 대항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위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새기기 어렵고, 달리 위 건물의 인도채무와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성립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아래 진술 및 주보 등에 터잡아 D의 원고 교회 대표자 지위를 다투고 있으나, 예배설교상담교육 등 교회의 목회를 전담하는 성직 신분인 담임목사와 그 교회의 세속적법률상 대표자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덧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