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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7 2018가단19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1/2...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망 E(1972. 1.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남이고, 선정자는 망인의 장녀이다.

피고 B은 망인의 장남인 망 F(2005. 9. 13. 사망)의 차남(망인의 손자)이고, 피고 C은 망 F의 장남인 망 G(1999. 4. 8. 사망)의 처이며, 피고 D은 망 F의 장남인 망 G의 아들(망인의 증손자)이다.

망 F 앞으로, 안동시 H 대 311㎡(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1978. 11. 11. 접수 제144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75.65㎡,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19.81㎡,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6.56㎡(이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1989. 11. 24. 접수 제2492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3. 7. 피고 B 앞으로 2005. 9. 1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G 앞으로, 안동시 I 답 4,539㎡(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법원 1979. 4. 28. 접수 제13490호로 1974.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등기’라 한다)가, 안동시 J 답 2,040㎡(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1979. 4. 28.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