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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3고단1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동 700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부근 남문 삼거리 앞 편도 8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무진로 방면으로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시야가 좋지 않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개인택시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