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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2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21:4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경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