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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정16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9: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02동 8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옆집인 8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찾아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