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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9 2016고단19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21:37경 아산 송악로 790 송악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그곳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집까지 태워달라’며 순찰차 본넷 위에 엎드려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C에게 '나 빵에 좀 넣어줘, 너 때리면 나 감빵가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C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5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