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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7 2015가단2081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6. 체결한 매매계약을 17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 각 50,000,000원, 보험기간 2008. 12. 16.부터 2009. 12. 15.로 한 2건의 보증보험계약을 맺었고, 소외 회사는 신한카드에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고 가맹점계약을 맺었으며, B, D는 소외 회사가 위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 부담해야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12.경 신한카드에 가맹점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신한카드는 2010. 4.경 원고에게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1. 8. 26. 신한카드에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소회 회사, B,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6293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1. “소외 회사,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608,549원 및 그 중 99,642,990원에 대하여 2011. 11. 25.부터 2013. 8. 1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B은 2010. 4.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7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2010. 5. 27.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3. 7. B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