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9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15: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우나실에서 피해자 D(60 세) 가 손으로 자신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을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가 아닌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