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일부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도 위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인이 차량을 타고 퇴근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자신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이혼한 전 남편인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고 진술인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술인의 차량을 발견하자 진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진술인이 이를 거절하고 그냥 차를 몰고 가다가 골목길 한쪽에 주차를 하자, 계속하여 진술인의 차량을 추격해 오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진술인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더니 진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며 계속하여 나올 것을 요구하여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위 사고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0쪽)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위 골목길이 좁아 실수로 부딪힌 것이고, 당시에는 사고가 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사고 현장인 위 골목길의 사진(증거기록 제54쪽)과 사고 차량의 사진(증거기록 제43~49쪽 참조),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