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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3065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무효인 법률행위 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현금으로 수금한 음식대금 몇 백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원고를 형사 고소하여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가사 원고의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무효이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 합계 11,561,752원을 체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체불임금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바이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상계로 소멸된 부분에 관한 한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무효인 법률행위 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피고의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항변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체불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상계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