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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2.20 2017고단41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8세) 와 1985년 혼인한 부부관계로, 2015. 10. 16.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2017.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19:50 경 고성 군 D,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저녁을 먹자고 하자 술에 취해 “ 개밥같이 해서, 내가 이것을 왜 먹어 남편을 개밥 취급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9. 13. 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13. 17: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 사건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화냥년, 씨 팔 년 어디 가서 어느 놈을 만나고 왔냐

남편 인 나를 경찰에 신고하고도 밥이 목구녕에 들어가냐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 전화기 1대를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4. 23: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 제사상도 안 차려 씹할 년 내가 오늘 널 죽이고 말거다.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 품가격 확인)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