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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1 2016노31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E로부터 유사성 교 행위를 받은 사실도 없고 성을 매수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 증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증거기록 제 23 면 내지 제 25 면, 제 42 면) 원심 법정( 공판기록 제 53 내지 55 면 )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경험에 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당시 현금 지급기에서 피고인 명의 롯데 카드로 현금 15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현금 지급기 거래 명세표와 남은 현금 5만 원을 촬영한 사진 영상( 증거기록 제 16 면) 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로부터 유사성 교 행위를 받고 성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