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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4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36』

1. 피고인들은 2012. 5. 31.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위 A이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 담보로 A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부산 금정구 G빌라 C동 402호'에 관하여 임대인 H으로부터 피고인 A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계약서는 H의 모친인 I의 동의하에 작성된 허위 내용의 계약서로 위 A이 H이나 I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위 빌라를 임차한 적이 없고, 위 부동산임대계약서는 몇일 전에 피고인들이 대서소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허위내용의 임대차계약서임을 잘 알고 있고, 위 A은 2개월 뒤에 곗돈으로 받을 돈도 전혀 없음에도 위 B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뒤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915』

2. 피고인 A은 2009.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쌀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여동생에게 5,000만 원을 빌리는데, 쓰고 남는 2,00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서류 값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동생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계획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