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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4 2014구합5071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 구로구 B 도로 2㎡에 대한 잔여지 수용청구 1,512,500원 및 그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C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5.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E 도로 304㎡[(= 1종일반주거지역 183㎡ 2종일반주거지역 121㎡),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2. 15. - 손실보상금 : 219,212,150원(원고가 이의유보 후 수령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의재결감정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221,527,750원으로 증액(원고가 이의유보 후 위 증액분을 수령함)

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1)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구로구 F 소재 G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인근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하여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2012. 3. 15. B 임야 30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분할 전 토지는 1996. 12. 9. 그 당시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거성주택의 신청에 의하여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 후 2009. 8. 2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3)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토지 중 31㎡ 부분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내부를 위 아파트 부지로 이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73671호로 위 담장의 철거 및 위 31㎡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1.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