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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9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4:4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6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는 등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범한 점, 2014. 7. 동일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