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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02. 09.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손목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9. 01: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 E이 그곳 경찰관에게 제1항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이어 민원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를 수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3회, 배 부위를 4~5회 밀치고,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으로 머리 뒷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2. 9. 02:05경 제2항과 같은 부산진경찰서 민원실 내에서 피해자 E이 그곳 경찰관에게 제1항의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및 민원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씹할

놈. 거지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