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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7 2015고단1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평택시 D에서 E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 일을 하던 F의 아들이다.

1. 2012.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위 F에게 “유흥주점 아가씨를 구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평택시와 제주도에 시가 수억 원 상당의 땅을 가지고 있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두 달 후에 4,000만 원을 받을 돈도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두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위 F가 가진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아들한테라도 부탁해서 좀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F는 2012. 10. 16.경 평택시 H아파트 동 호 F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었고, 피고인은 사실은 시가 수억 원 상당의 땅은 물론 다른 재산도 없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대금조차 연체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위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F에게 말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경 다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구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2,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으면 2012. 10. 16. 빌려준 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