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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3 2017고단1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활어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7.부터 2016. 10. 21.까지 활어 선별 및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월 임금 1,700,000원, 10월 임금 642,857원 등 합계 2,342,85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7.부터 2016. 10. 21.까지 활어 선별 및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97,19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가. 항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나. 항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