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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39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34 내지 39, 47 내지 5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각 ㈜ C 야근일보, 각 ㈜ C 출력일보, 각 ㈜ C 잔업일보, 각 ㈜ C 야근현황, 각 7월 일용노무비 청구 내역서, 각 6월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6월 일용노무비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25, 27 내지 33, 40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